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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약관

    큰삼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약관


    1(목적)

    이 약관은 큰삼촌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큰삼촌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큰삼촌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라 함은 큰삼촌이 규정하는 소정의 예약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큰삼촌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이라 함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큰삼촌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예약이라 함은 큰삼촌과 고객이 큰삼촌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3(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4(상품의 종류) 

    당일4상품 프로그램은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와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온종일상품은 아침10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및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12일 상품은’ 12시 점심식사부터 익 일 12시 점심 식사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 저녁식사, 아침식사, 점심식사와 12일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5(숙박고객 준수사항) 

    큰삼촌은 숙박료를 별도징수하지 않으며 12일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숙소를 가족별로 제공하나 고객이 원 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단체 방을 제공하고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경우 단체 숙박을 원칙으로 한다 

    숙박 손님입실은 3시를 원칙으로 하고 전날 숙박 손님 부재 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조정가능하고 퇴실은 10시로 한다, 

    큰삼촌 숙소에는 이불과 비개, 화장지와 세수 비누만 제공하고 개인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삼푸, 바디용품, 드라이기 등)는 고객들의 위생문제제기로 참여고객이 준비하여야 한다 

    취침시간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지만 10시 이후에는 다른 고객의 방해가 되는 소음발생은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차원의 준수하도록 한다. 

    체험 프로그램은 20시 종료 원칙으로 하고 체험장 주변 민원발생의 원인관계로 10시에 외부전등을 소등하고 실내에서 뒷 풀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래방을 10시에 종료한다. 

    숙박고객은 안전과 관련되는 행위(숙소에서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소음방생행위)는 일체금지 한다. 

    숙박고객은 비상시 안전을 위하여 소회기 및 비상용 손전등의 위치와 대피동선을 파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6(체험 시 준수사항) 

    고객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체험지도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고객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체험 시 알레르기 반응 체험 객은 사전 통보를 통하여 식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고객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가 불안정할 시 담당 체험지도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큰삼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고객(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고객(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큰삼촌에서 손해 사정인 지정] 

    고객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큰삼촌에 물을 수 없다. 

    고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6(고객의 권리)

    고객은 체험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큰 삼촌에 건의할 수 있다. 


    7(고객의 자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자격은 큰삼촌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고객은 36개월 이상 동일금액으로 하며 부모가 동반한 36개월 미만은 무료이용 가능하다. 다만 유아교육기관소속의 36개원 미만 유아는 체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8(환불규정)

    큰삼촌은 당일취소도 100% 환불한다. 

    단 농촌체험의 농번기와 결재처리 관계상 시간이 지연되어 환불 될 수 있다.


    9(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큰삼촌은 예약신청 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큰삼촌은 체험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10(이용료 및 예약규정) 

    이용료는 큰삼촌 운영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용료가 납부되어야 예약이 완료되며 미 납부된 예약은 가 예약으로 다른 고객이 예약을 원할 시 언제든 취소하고 선입금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단 납부기간을 명기한 경우는 납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1(귀중품 보관) 

    고객은 큰삼촌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큰삼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큰삼촌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고객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큰삼촌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12(안전사고 배상) 

    큰삼촌은 KB상해보험 및 음식물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 큰삼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큰삼촌이 운영하는 시설()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큰삼촌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고객은 사고발생 시 즉시 큰삼촌의 체험지도사 및 담당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큰삼촌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3(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신의성실)를 준용하여 큰삼촌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3. 31. 부터 시행한다. 

    2(적용시설) 큰삼촌농촌체험휴양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