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큰삼촌 농촌체험휴양마을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큰삼촌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큰삼촌’이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과 큰삼촌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고객’이라 함은 큰삼촌이 규정하는 소정의 예약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큰삼촌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설’이라 함은 고객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큰삼촌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예약’이라 함은 큰삼촌과 고객이 큰삼촌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⑤ ‘총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부터 시설이용 후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상품의 종류)
① ‘당일4시’상품 프로그램은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와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② ‘온종일’상품은 아침10시부터 20시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와 저녁식사 및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③ ‘1박2일 상품은’ 12시 점심식사부터 익 일 12시 점심 식사까지 진행되는 상품을 말하고 점심식사, 저녁식사, 아침식사, 점심식사와 1박2일 체험 진행이 포함되며 사용료를 지불한 고객만 이용가능하다.
제5조(숙박고객 준수사항)
① 큰삼촌은 숙박료를 별도징수하지 않으며 1박2일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숙소를 가족별로 제공하나 고객이 원 할 경우 협의를 통하여 단체 방을 제공하고 복지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경우 단체 숙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숙박 손님입실은 3시를 원칙으로 하고 전날 숙박 손님 부재 시는 운영의 묘를 살려 조정가능하고 퇴실은 10시로 한다,
③ 큰삼촌 숙소에는 이불과 비개, 화장지와 세수 비누만 제공하고 개인세면도구(수건, 칫솔, 치약, 삼푸, 바디용품, 드라이기 등)는 고객들의 위생문제제기로 참여고객이 준비하여야 한다
④ 취침시간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지만 10시 이후에는 다른 고객의 방해가 되는 소음발생은 서로를 존중하는 배려차원의 준수하도록 한다.
⑤ 체험 프로그램은 20시 종료 원칙으로 하고 체험장 주변 민원발생의 원인관계로 10시에 외부전등을 소등하고 실내에서 뒷 풀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래방을 10시에 종료한다.
⑥ 숙박고객은 안전과 관련되는 행위(숙소에서 흡연, 음주, 취사, 고성방가, 소음방생행위)는 일체금지 한다.
⑦ 숙박고객은 비상시 안전을 위하여 소회기 및 비상용 손전등의 위치와 대피동선을 파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제6조(체험 시 준수사항)
① 고객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체험지도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고객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체험 시 알레르기 반응 체험 객은 사전 통보를 통하여 식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고객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가 불안정할 시 담당 체험지도사 및 관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의 사고 시 큰삼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⑤ 고객(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그 모든 책임이 고객(동반자 포함)에게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단 변상 비용은 큰삼촌에서 손해 사정인 지정]
⑥ 고객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큰삼촌에 물을 수 없다.
⑦ 고객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고객의 권리)
고객은 체험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큰 삼촌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고객의 자격)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자격은 큰삼촌에 이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② 고객은 36개월 이상 동일금액으로 하며 부모가 동반한 36개월 미만은 무료이용 가능하다. 다만 유아교육기관소속의 36개원 미만 유아는 체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불규정)
① 큰삼촌은 당일취소도 100% 환불한다.
② 단 농촌체험의 농번기와 결재처리 관계상 시간이 지연되어 환불 될 수 있다.
제9조(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① 큰삼촌은 예약신청 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큰삼촌은 체험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및 예약규정)
① 이용료는 큰삼촌 운영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이용료가 납부되어야 예약이 완료되며 미 납부된 예약은 가 예약으로 다른 고객이 예약을 원할 시 언제든 취소하고 선입금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단 납부기간을 명기한 경우는 납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귀중품 보관)
① 고객은 큰삼촌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객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큰삼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큰삼촌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③ 고객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큰삼촌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안전사고 배상)
① 큰삼촌은 KB상해보험 및 음식물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가입 범위 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② 고객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거 큰삼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단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큰삼촌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큰삼촌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⑤ 고객은 사고발생 시 즉시 큰삼촌의 체험지도사 및 담당자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큰삼촌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큰삼촌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 3.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설) 큰삼촌농촌체험휴양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