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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인증제외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큰삼촌 댓글 0건 조회 4,280회 작성일 19-03-29 20:59

    본문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추가자료)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와 시설 안전 점검, 프로그램 인증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알려드림

     

    ????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1

    청소년수련관(시설+프로그램, 비숙박), 청소년수련원(시설+프로그램, 숙박), 청소년문화의집(시설+프로그램, 정보문화예술 중심),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시설, 숙박)

    * 기 통보된 종합평가 또는 등록허가증에서 수련시설명 확인

    * 사설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수련시설없이 인가된 수련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주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식과 편의

    제공[수련거리(활동 프로그램)를 위한 시설이 아님-프로그램 운영권이 없음]

    , 유스호스텔에서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는 단순 강의, 일회성 이벤트 등은

    청소년활동 수련거리가 아니므로 가능함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유형 :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는 등록됨)과 계약을 했으나,

    프로그램은 민간 여행업 종사자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없이 운영

    수련활동 등 모든 체험활동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재위탁의 경우가 많고, 재위탁 여부를 확인할 때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인 경우 가급적 지양, 학교가 직접 위탁

    하는 방안 모색)

     

    수련시설 종합평가 활용

    여가부에서 3년마다 수련시설을 종합평가(권장사항)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평가 실시

    ‘13. 2. 25 공문 통보까지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설 활용을 권장

    ‘13. 2. 25 이후부터는 우수 시설 활용 의무(기조치된 사항)

    우수 시설에 대한 범위 : 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 운영)

    - 평가 결과가 보통신규시설*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2011년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시설 경우는 한시적으로 9.30까지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없이 운영 가능하나, 그 이후(10.1)에는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시설안전 점검 결과(이용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결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가능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수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기 평가까지 프로그램 인증만으로 추진, 평가에서 제외된 국가지자체 설립 수련시설은 시설안전점검 결과만으로 이용 가능

    * 신규시설 : 2011년 종합평가 이후 2012년이후에 건물등기부상에 신축 건물이어야 하고 2012년에 수련시설로 등록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함(최근에 명칭만 바꾸어 지자체에 신규시설로 등록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람)

    **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 14년 종합평가의 시기를 앞당겨 ‘146월경에 결과 확인 가능(여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 없음(종합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여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됨)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지자체 점검 활용

    유스호스텔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단순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은 지자체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시설안전 점검 결과 활용(이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점검 결과만 활용)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포함)숙박시설로만 이용할 경우(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 종합평가(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까지 가능)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의 시설안전 점검결과,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 결과 중 하나만 활용

    * ) ‘1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시설안전 점검에서 미흡이하 이었으나, 그 이후 시정 조치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숙박시설로만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인증

    외부 위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활동, 수학여행, 청소년단체활동, 각종 현장체험학습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경우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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