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인증제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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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삼촌 댓글 0건 조회Hit 4,578회 작성일Date 19-03-29 20: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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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추가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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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과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와 시설 안전 점검, 프로그램 인증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알려드림 |
????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 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호
청소년수련관(시설+프로그램, 비숙박), 청소년수련원(시설+프로그램, 숙박), 청소년문화의집(시설+프로그램, 정보․문화․예술 중심),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시설, 숙박) * 기 통보된 종합평가 또는 등록허가증에서 수련시설명 확인 * 사설 프로그램 종사자들이 수련시설없이 ‘인가된 수련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주의 |
※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하면 여행 청소년을 위한 숙식과 편의
제공[수련거리(활동 프로그램)를 위한 시설이 아님-프로그램 운영권이 없음]
단, 유스호스텔에서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진행하는 단순 강의, 일회성 이벤트 등은
청소년활동 수련거리가 아니므로 가능함
※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유형 : 유스호스텔(수련시설로는 등록됨)과 계약을 했으나,
프로그램은 민간 여행업 종사자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없이 운영
→ 수련활동 등 모든 체험활동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함(재위탁의 경우가 많고, 재위탁 여부를 확인할 때
프로그램 인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위탁인 경우 가급적 지양, 학교가 직접 위탁
하는 방안 모색)
□ 수련시설 종합평가 활용
◦ 여가부에서 3년마다 수련시설을 종합평가(권장사항)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평가 실시
◦ ‘13. 2. 25 공문 통보까지는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설 활용을 권장
→ ‘13. 2. 25 이후부터는 우수 시설 활용 의무(기조치된 사항)
◦ 우수 시설에 대한 범위 : 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 운영)
- 평가 결과가 “보통”과 “신규시설*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2011년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시설”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9.30까지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없이 운영 가능하나, 그 이후(10.1)에는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시설안전 점검 결과(이용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결과)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 인증을 득한 경우만 가능
※ 평가결과가 “보통”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수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기 평가까지 프로그램 인증만으로 추진, 평가에서 제외된 국가․지자체 설립 수련시설은 시설안전점검 결과만으로 이용 가능
* 신규시설 : 2011년 종합평가 이후 2012년이후에 건물등기부상에 신축 건물이어야 하고 2012년에 수련시설로 등록․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함(최근에 명칭만 바꾸어 지자체에 신규시설로 등록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람)
** 차기 수련시설 종합평가 : ‘14년 종합평가의 시기를 앞당겨 ‘14년 6월경에 결과 확인 가능(여성가족부)
◦ 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시설+프로그램 평가이므로 별도의 프로그램 인증이 필요 없음(종합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인증여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됨)
□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지자체 점검 활용
◦ 유스호스텔과 같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시설, 단순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은 지자체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의 시설안전 점검 결과 활용(이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 점검 결과만 활용)
◦ 수련시설(유스호스텔 포함)을 숙박시설로만 이용할 경우(수학여행 또는 수련활동 시), 수련시설 종합평가(최우수, 우수, 보통(한시적)까지 가능) 또는 한국수련시설협회의 시설안전 점검결과, 지자체의 시설안전점검 결과 중 하나만 활용
* 예) ‘11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시설안전 점검에서 미흡이하 이었으나, 그 이후 시정 조치하여 지자체의 안전점검에서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 숙박시설로만 이용 가능
???? 프로그램 인증
□ 외부 위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련활동, 수학여행, 청소년단체활동, 각종 현장체험학습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경우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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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프로그램 인증 관련 추가자료.hwp (23.5K) 11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9 21: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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