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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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큰삼촌 댓글 0건 조회Hit 3,719회 작성일Date 19-03-29 20:46본문
선생님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예외규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도농교류법 ) 약칭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호, 2013.6.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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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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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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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첨부파일
- 공중위생관리법 예외규정.hwp (11.5K) 11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3-29 2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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