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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험·휴양마을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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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큰삼촌 댓글 0건 조회 3,416회 작성일 19-03-29 20:46

    본문

    선생님 공중위생관리법적용 예외규정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도농교류법 ) 약칭

     

    [시행 2013.6.12.] [법률 제11877, 2013.6.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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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8(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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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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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10(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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